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경/논란 (문단 편집) ==== [[한국여성단체협의회]]의 '체력 검정 강화 반대' 성명 ====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경의 체력 검정 강화를 '물리력이 경찰의 주요한 역량이라는 남성 커뮤니티의 왜곡된 남성주의'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. || {{{#!folding [ 성명문 전문 펼치기 · 접기 ] [[한국여성단체협의회]]는 2019년 5월 27일, 대림동 주취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성경찰관의 체력검정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경찰청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. 지난 5월 13일,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주취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했다. 이 사건은 주취자가 여성경찰관에게 거리낌없이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고 몸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였다. 그러나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‘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’이라는 영상이 올라오며, 출동한 [[여경]]이 경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‘[[여경]] 무용론’이 언급되었다. 이에 17일, 경찰청은 ‘출동 경찰관들이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’는 입장과 함께 [[여경]]의 체력검정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. 절차보완의 결정은 대림동 주취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[[여경]]의 체력을 문제 삼으며 [[여경]] 무용론을 펼치는 일각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. 그러나 '경찰업무에서 물리력이 필요한 경우는 30% 내외에 불과하다'는 연구결과가 있다. 또한 물리력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소통하며 피해상황과 갈등을 조정, 중재하는 등 소통능력이 필수적이며 여성 피해자 및 가해자가 발생했을 시 수사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점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. 체력검정절차 보완과 같은 결정은 경찰이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, 물리력이 경찰의 가장 주요한 역량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왜곡된 남성주의적 인식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. 또한 남성경찰관도 가해자 제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. 그러므로 경찰의 물리력을 문제삼는다면 경찰 전체의 문제로 여겨야 할 것이며, [[여경]]의 물리력 문제를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면 안 될 것이다. 여성경찰을 [[여경]]이라 칭하는 표현은 경찰이 남성의 직업이라는 성차별적 인식이 전제된 것이며, 이번 사건과 같이 사건의 중심에 여성경찰이 있을 경우 이는 늘 [[여경]] 무용론, [[여경]] 자격논란으로 연결되었다. [[여경]] 무용론을 일축시킨 경찰의 대응은 적절했으나, [[여경]]의 체력검정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경찰의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오판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하기 어렵다. 이번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여성경찰관의 체력이 아닌 공권력 경시가 문제되어야 할 사건이다. [[한국여성단체협의회]]를 비롯한 500만 회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경 무용론이 확대되지 않길 바라며, 경찰청의 후속조치가 [[여경]]의 체력검정절차 보완이 아닌 공권력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길 촉구하는 바이다. 2019년 5월 27일 [[한국여성단체협의회]] 61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}}} || [[http://www.kncw.or.kr/admin/bbs/board.php?bo_table=02_03&wr_id=121|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의 여경 체력검정절차 보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]][[https://archive.is/ss0fZ|@]] [[http://naver.me/GYyS1iAf|여성단체 "여경 체력검정 보완 결정 반대"]] 조선일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